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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원산지 표시 시행에 따른 한우전문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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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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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표시제 이행 파급효과가 큰 한우전문 음식점 7개소를 우선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2명을 3개조로 편성해 지난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각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 여부와 ▲표시된 원산지·종류의 사실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육 원산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업소의 특성을 살려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을 활용해 표시토록 현지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표시사항과 원산지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자가 고의적으로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육 원산지 표시제’는 300㎡(90.7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중 갈비, 등심, 불고기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한우, 젖소, 육우 등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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