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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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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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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1.jpg경기도는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내 공공도서관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비전과 목표가 담긴 기준틀을 마련했다.

경기도도서관 행정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침을 위해 만들었으며 2월 7일부터 2007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을 국내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공평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스스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능도 꾸준히 변화되어 왔듯 도서관 역시 새로운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부응할 것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표도서관, 시·군별 중앙관, 중소규모 지역분관, 작은도서관 및 문고를 포함하는 지역밀착형 봉사거점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시스템에 따른 역할 분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표준안에서 밝힌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적정설치량을 기초로 위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도서관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과 다른 점은 경기도내 도서관들의 실제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한 부분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도서관 건립이 많은 경기도의 현실을 고려, 도서관 개관 담당인력을 파견하는 시점이라거나, 적정한 도서관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부록으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적정 설치량 및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운영표준안은 공공도서관 사서 및 문헌정보학 교수, 경기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군 및 교육청에 소속되어 일관된 행정체계 속에 있지 않음에도 도내 공공도서관이 공통된 운영기준을 가지고 ‘경기도 도서관’이라는 큰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취지를 살렸다.

경기도관계자는 “이 표준안이 하나의 안내서라기보다는 경기도라는 비교적 앞선 도서관문화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도서관문화 및 도서관 행정의 새로운 계기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꾸준한 개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의 확고한 매뉴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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