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 자금융자, 특례보증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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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11 10:51본문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및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800억원을 성남시와 협약이 체결된 농협중앙회 등 9개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기업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1년 거치 2년/3년 균분상환)과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 자금(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기업부담금리 평균 4%대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협약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성남시는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대출이자의 2%를 상환기간동안 보전해줌으로써 이자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 등은 융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산업경제→중소기업지원→신청서식 다운로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대출 취급 은행인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751-0162), 씨티은행 공단지점(☎743-0700), 기업은행 공단지점(☎743-3386),하나은행성남지점(☎746-5111),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777-9201), 우리은행 상대원지점(☎745-9845),외환은행 성남지점 (☎722-0751), 신한은행 공단지점(☎777-1050),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789-1510)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지난해 총 164개업체, 427억(06.11월말 기준)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천505개 업체에 총 2천836억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와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육성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 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추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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