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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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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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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자중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546명, 1억3천444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자동차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액 체납자 546명에 대하여 주소지 및 소유재산 물건지를 파악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 중에 있으며, 공매 실익이 있는 13대 차량에 대하여 공매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차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등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폐차 또는 명의이전 때에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 자진납부를 기피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법질서 준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으나, 이번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을 통하여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법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다수의 양심 있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불법주정차 근절과 주정차 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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