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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객중심의 지적측량결과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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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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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객인 도민을 위해 지적측량결과부 발급서비스를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에게 찾아가고 지켜주는 지적측량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그동안지적측량 신청 후 신청인에게 지적측량 결과만 단순 제공하던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체계에서 5종의 정보가 추가 수록된 지적측량결과부를 발급한다.

개선된 지적측량결과부에는 ▶기존의 측량성과도 ▶측량목적, 측량방법, 사용장비, 기준점, 측량연혁 정보가 수록된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측량대상토지 전경사진, 측정점 표지위치가 기록된 측정점 위치설명도 ▶측량대상토지 및 주변토지가 표시된 참고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이 기재된 토지공시현황 ▶측량자의 경력, 실적, 자격등급이 수록된 지적측량수행자 정보가 수록된다.

이번 지적측량결과부 발급제 개선시행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고객도 측량결과에 대해 쉽고 빠른 이해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상의 경계점 표지가 훼손될 경우 지적측량결과부를 이용 누구나 직접 경계를 복원할 수 있어 별도 측량이 불필요해 앞으로 측량비의 부담이 해소되고 지적측량수행자의 실명제 실시로 측량자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됐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지적측량결과부 발급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에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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