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대상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3-07 15:09본문
성남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연중 저리(2%)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출지원 희망자의 신청접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대출의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주 가능)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100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3자녀이상 다가구 가정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이다.
세대당 대출 가능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고 금리는 연리 2%,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을 방문해 대출 사전상담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청에 비치돼 있는 대출신청서와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출추천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9-2113)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수정·737-2323, 중원·750-2325, 분당·710-23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총 5천580세대에 총 662억8천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