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쾌적한 아파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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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07 10:05본문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성남시 주택조례에 따라‘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 공동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단지내 주 도로의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의 보수 ▲비영리목적의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지상주차장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이며,
공동시설 공사 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달 성남시내 각 단지에 통보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주택과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신청은 신청내용 실무검토와‘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단지별 지원대상을 결정 통지할 예정이다.
시 사업부서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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