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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방문판매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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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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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전화권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고가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 피해사례가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45건으로 50% 증가해 소비자의 주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이 무료라더니 장착 후 고액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 피해 사례는 김모씨(수원, 40대 남)는 판매업체에서 전화로 내비게이션 행사 중이라며 무료장착에 대해 안내한다고 해 판매원을 방문케 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난 후 4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며 대신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해약을 요구하자 1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방문판매로 내비게이션 장착 후 철회 거부 사례는 정모씨(의정부, 20대 남)는 1월 26일 판매원이 방문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전체 대금 360만원 중 120만원 카드결제했다. 잔금에 대해 추가 결제 요구하면서 나중에 통신요금으로 환급해준다고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 해약을 요구하자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의 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법규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료장착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것, 청약철회의사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할 것,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표시 등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 내비게이션 판매에 관한 주요 피해사례, 판매업체에 대한 관련 법규 계도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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