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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이상 체납자 26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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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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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06.3.1기준) 260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 동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지난해 8월 16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법인)을 선정했다.

또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260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 중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된 44명과, 사전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273명을 제외한 260명이다.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122명(체납액 284억원), 법인은 138개 법인(체납액 533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8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액은 4,978백만원, 개인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거주하는 한상희(44세)씨로 1,607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별 세부 공개내용은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273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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