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법 위반업체 76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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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5 09:51본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693개의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측량법 위반업체 76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 측량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17개 업체에 대해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대표자 및 임원 변경과 기술인력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지연한 55개 업체에 과태료 16,873천원을 부과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는 행정처분에 앞서 도내 측량업체에 대해 지난 3월과 9월 9월, 2회에 걸쳐 측량법 준수 및 지도.점검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는 등 행정계도를 선행한 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전한 측량업체 운영.관리를 위해 안내문 발송 등의 행정계도와 위법사항 발생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 실시해 부실한 측량업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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