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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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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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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에 대하여, 부과기준일(2006.12.31) 기준 당해 자동차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성남시 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에 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이에 관한 문의는 성남시청 환경보전과(729-243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6,098건 4,187백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에 대한 독촉분도 함께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수정구 737-2240∼2, 중원구 750-2240∼2, 분당구 710-2240∼2)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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