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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3 11:29본문
경기도는 4월 3일까지 21일간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약 43만호의 2007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하고, 지난 1월 31일 건설교통부장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안)을 열람하고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조정 과정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4월 3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읍・면・동)으로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한 의견은 시・군・구에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3.14~6.13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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