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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중·서현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시민협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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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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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20일부터 운중 · 서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운중·서현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운중 · 서현저수지는 최근 낚시객이 급격히 증가해 어분 등 떡밥사용으로 인한 수질악화,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악화되는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주변경관을 되살리기 위해 이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하고 오는 3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20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건전한 낚시인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공공재인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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