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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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14 11:06본문
성남시는 시가 지향하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을 구현하고 시민이 편리함을 직접 느끼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리를 위한 저상버스를 추가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2005년도에 도입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대가 성남시내 주요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이달 15일에 2대 추가도입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34대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한편 수정구청 시민과에서는 기존 관내에 설치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문인식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지난 7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10여종의 민원서류를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인식에 의해서 발급받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중원구에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신생아의 호적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축하와 함께 출생인적사항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축하 옆서를 발송하여 믿음주는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2001년 이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한 후 최근 3년간 9천9백여건을 발송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3백여명에게 축하 옆서를 보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분당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민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적분야, 토지분야, 측량분야 등에 대하여 지정 상담자를 배치하여 기업보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접수?조사?결과 통지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부터‘증명민원 통합창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호적상담실’을 개설하여 기본적인 호적신고(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절차를 안내하고, 복잡한 호적에 대한 인터넷 문의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 호적법규 및 선례 등을 참조 확인하여 등재해 주는 등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그간 하루 평균 20∼30여건의 방문 민원을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호적민원의 만족을 위해 분당구에서는 출생신고자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선물로 보급하고 국기게양을 안내하고 있으며, 분당구에 본적을 둔 타지역 거주자가 외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호적 정리 후 출생 축하카드를 발송하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만족과 시정에 대한 이해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성남시 대민행정 관계자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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