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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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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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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렴도가 저평가된 주된 사유가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관련 공무원의 부패 불감증에 있다고 보고 부패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약, 주택·건축, 위생, 환경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금품수수 관련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위생업소 등과 같이 민원인과 반복적인 만남에서 오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청간 교체점검 및 감사담당관실의 확인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부조리신고 엽서를 배부하고 민간 전문감사관을 활용해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비리사실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시는 민원처리 소홀, 민원방치 등 소극적 업무처리 태도나 청렴도 훼손 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성남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인허가 비리에 대한 시민의 제보(☎729-2932)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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