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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경관 심의’제도 도입, 도시경관 크게 향상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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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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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에서 증축·신축하는 건축물은 앞으로 경관(미관) 심의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건축물 신축을 유도키 위해 오는 4월1일 이후에 허가 접수되는 건축물부터‘경관심의’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경관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내 건축물 ▲20미터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아파트와 연립주택,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신·증축 건축물 등은 성남시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는 앞으로 ‘양적위주 건축물’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이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한층 성숙한 단계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관 심의 제도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 15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성남시는 오피스텔 건축심의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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