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기업지원 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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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6 10:31본문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주고자 『지적민원, 기업지원 콜∼ 서비스 센터』를 설치, 중원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민원 상담, 민원접수, 처리 및 A/S까지 전담도우미를 지정하고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기업지원 콜∼ 서비스’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분야와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외국인 토지, 개발부담금 등 토지분야,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측량분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구정업무의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접수받아 해당부서로 통보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일조하게 됐다.
서비스 전담 : 지적(750-2080), 토지(750-2090), 측량(7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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