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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셋째자녀 보육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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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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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경기도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 줄여주기 위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시민들의 보육료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보육료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경기도사업) 는 도내 거주자로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이상 아동이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0세는 252,000원을, 1세는 221,000원을 동사무소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셋째아 이상 보육료(성남시 사업)는 부 또는 모, 대상아동이 성남시에 주민등록돼 있으면서 0세~만5세까지 셋째이상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 이용할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0세는 252,000원, ▲1세는 221,000원 ▲2세는 183,000원 ▲3세는 126,000원 ▲4세 이상은 11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월 미만 셋째아동의 경우라면 둘째아와 셋째아 보육료를 중복해 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단가 100%내에서만 지원된다.

한편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2007년도 경기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시설의 경우 ▲0세는 361,000원 ▲1세는 317,000원 ▲2세는 262,000원(317,000원) ▲3세는 250,000원(256,000원) ▲4세 이상은 230,000원(256,000원) 등이다. 이밖에도 연 95,000원의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월 70,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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