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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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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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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의 ‘청소 연2회, 위생 점검 매월 1회’등 관련 법규와 관련해 ‘200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청소의 법적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물 등 대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상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 시장, 상가, 백화점, 학원 등의 복합시설물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등 공중위생시설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비법정 대상인 연면적 660㎡ 이상 4층 이하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나 그 외 용도와 상관없이 수돗물이 담겨있는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도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상반기에 건물관계자나 관리사무소에 저수조청소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저수조청소대행업체의 보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사항을 확인하고 청소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729-52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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