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사화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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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1 09:48본문
경기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이사화물운수사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자 도·시·군합동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추가비용요구, 이사화물 훼손·분실 등의 운송계약위반행위를 비롯해 무등록업체 영업행위, 기타 이사화물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운송계약 위반시에는 10일에서 20일간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피해발생시 한국소비자 보호원 02)3460-300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02)2082-8484, 경기도협회 031)221-7221, 경기도 철도항만과 031)249-4373, 각 시·군 교통행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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