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계약 강요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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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9 10:34본문
구독기간이 끝나고 대금까지 완납한 외국어교재에 대해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며 추가 계약을 강요하는 일부 판매업체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단계별 어학교재 판매상술 피해가 최근 1년 동안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K씨(20대, 여)는 2004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교재대금을 완불했는데 며칠 전 그 판매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구독료가 미납됐다며 3백만원이 넘는 대금지불을 요구받았다. 계약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녹취된 것이 있다고 해 카드결제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용인시의 K씨(30대, 남) 또한 6년 전에 외국어잡지를 구독한 적이 있는데 최근 잡지사로부터 전화가 와 계약당시 초·중·고급단계가 신청되었었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대응방법을 문의해 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사실이 없는 단계별 추가계약 강요는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사실이 없을 경우 판매업체의 대금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판매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 ▲피해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80-21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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