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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업소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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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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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선진국처럼 자율규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3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삼성전기 주식회사 등 10개 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기업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협약체결기간인 3년 동안 기업 스스로 연차적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 융자, 각종 기술지원 등에 대해 우대하는 반면 협약 위반시는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가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외에 영풍제지, 쌍용자동차, 만도 평택사업본부, SKC 수원공장, SK케미칼 수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LG전자 오산공장, 빙그레 광주공장 등이 참여 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업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2002년 부터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왔다.

경기도 대기보전담당은 “도와 기업간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로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를 친환경적 경영생산체제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 환경경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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