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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시설 등 제도개선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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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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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대책과 비행장 소음대책도 건의

경기도가 제한보호구역의 대폭적인 축소, 건축 신고의 사전 협의 폐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국회 국방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민통선을 5㎞ 축소하고 개별 군사시설 주변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법을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없던 60평 이하의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불편 해소한다는 정부 법률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조흥 의원(포천.연천)은 현대전의 작전개념이 변경되는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 업무는 전혀 개선이 없다며,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요시설 및 작전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평택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화 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및 출입 허용을 건의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군용항공기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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