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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 지방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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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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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대부업체에 의한 서민 피해자 증가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의장으로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 경기도내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업무 집행에 관한 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 ▲도내 대부업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 단속·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적인 집행에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의회의 개최는 분기별 정례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월중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4월중 기간별 세부추진과제와 관련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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