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일제점검 실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일제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4-11 11:42

본문

1190.jpg

성남시 수정구청(구청장 장민호)은 지난 해 실시한「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교육 미필사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에 걸쳐 106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대상이며, 현재 영업사실 여부와 조리시설, 객석 등 영업시설물 존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영업중단과 영업시설물이 없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를 폐쇄하고,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