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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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1 11:42본문
성남시 수정구청(구청장 장민호)은 지난 해 실시한「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교육 미필사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에 걸쳐 106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대상이며, 현재 영업사실 여부와 조리시설, 객석 등 영업시설물 존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영업중단과 영업시설물이 없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를 폐쇄하고,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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