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프라자, 지구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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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7 15:59본문
삼성플라자 분당점이 오는 4월22일(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분당 중앙공원 황새울 광장에서 "환경 사랑"을 주제로 제 10회 어린이 그림잔치를 개최한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4월13일(금)~4월21일(토)까지 9일간 삼성플라자 분당점 5층에서 접수 받는다.
그림 대회는 4월22일(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입상작 50점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입상작은 5월1일(화)~5월5일(토)까지 5일간 삼성플라자 분당점 5층에 전시한다.
부대행사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 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피터와 늑대"를 공연하고, 가족 3인 이상 참석자 선착순 100가족에게는 즉석 카메라로 무료 가족 사진을 촬영해 준다. 또 성남보건소에서 어린이 무료 구강 검진도 진행한다.
그림잔치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 관련 전시회 및 수질 환경 보호 사진전도 함께 연다.
이대엽 시장, 시장직 유지
고법, 격려금 및 지원금 유죄 인정 '벌금 70만원' 선고
시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을 지급하고 풍생중학교 우승에 따른 축하연에서 지원금증서 교부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이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격려금 지원과 지원증서교부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표를 사거나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편육(이하 삶은돼지고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다과류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고 제공된 음식 전체를 볼 때에도 1인당 3,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을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대엽 피고인에 대해 많은 고소들이 제기됐고 재판부엔 이 피고인이 시정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명부를 제기해 왔으나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상기시키면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3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과 지원금의 경우,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매표할 의사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삶은돼지고기 제공 혐의에 대해선 선거법에 명확한 기재가 없어 일반인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정황 사진을 검토한 결과, 전체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1인당 3,000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은 "어찌됐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면서 "재판부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정확한 판정을 해줬다. 이 영광은 하느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병국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오동욱)는 07. 4. 12. 10:00-12:00까지 성남수정경찰서 제8대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명예경찰소년단은 성수초등학교 6학년 1반 40명과 태평초등학교 5학년1반 37명을 위촉하여 실질적이고 보람된 명예경찰이 되도록하여 경찰관의 자긍심을 갖도록하였다.
이번 위촉은 전국 경찰서중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명예경찰소년단 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지도위원을 명예교사로 지정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이날 명예경찰소년단중 태평초등학교5학년1반 37명은 경찰서 서정에서 "따르릉 면허증"시험을 하여 교통질서의 주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따르릉 면허증은 자전거 면허로 자신의 보호와 차량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학생으로서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도록 했다. 사진 등은 성남수정서에서 보낸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 010-8911-3345입니다
성남시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할 목적으로 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0일 성남시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청소년 육성과 진흥을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에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청소년들의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 규정, 재단 운영 기구, 투명성 확보와 전문경영을 위한 기구, 기본재산과 운영에 따른 재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단 설립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 및 지원법과 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 의결및심의를 위해 이사회를 두기로 했다. 이사회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다. 실상 그동안 재단 설치대부터 용역보고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자칫 시설 관리 중심의 재단 운영과 퇴직공무원 및 시장의 측근 심기 등에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2중대란 별호를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경장 서동진
얼마전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3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한 덕분에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더욱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전중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까요?
도로 주행 중에 다른 차와 충돌했을 때 차체가 충돌로 인해 찌그러지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차는 멈추게 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도로노면 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2차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시속은 7-8㎞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일반적인 주행속도에서 가해지는 관성력은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일반시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띠착용에 꼭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까지 단속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하겠다”고.
안전띠는 내 생명과 가족 및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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