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7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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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1 10:29본문
성남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인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수정구 1만9천439동, 중원구 1만3천590동, 분당구 3천588동 등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총 3만6천617동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12.7%가 상승했고 가장 비싼 주택은 분당구 운중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77억9천만원, 가장 싼 주택은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7십3만2천원이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열람기간(3.14~4.3)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58건이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중 22건은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이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격조정을 거친 후 6월 29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즉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4월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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