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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2007 도로점용료 부과 및 불법도로점용 행위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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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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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200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634건, 14억51백만원을 부과·징수해 10일 해당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건물 진출입로 및 사설안내판, 지하매설물 등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올해 점용료는 부과요율 및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약 15% 인상해 부과했다.

특히 이번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중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대상과 2007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유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점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분당구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공사발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인도 등 도로상에 공사자재 무단적치 등 불법도로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오는 13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법상 허가 가능한 점용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각종 공사자재 불법 적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재 등을 인도나 도로부지에 적치하는 행위와 도로상 시설물과 무단 횡단차도를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 등 공사장 주변 주요 불법도로점용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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