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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존피해 예방 적극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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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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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올라갈 경우 신속하게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제도이다.

시의 안내에 따르면 ▲오존농도 0.1~0.3ppm(피피엠)이상에 1시간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의 호흡기 자극증상이 증가하고 기침과 눈에 자극이 올수 있으며 ▲0.3~0.5ppm이상에 2시간이상 노출되면 폐기능 감소 ▲0.5ppm이상에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기침, 흉부 불안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해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동안 오존상황실을 설치, 오존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올라갈 경우 신속하게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팩스, 환경전광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시민 등에게 홍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강화와 VOC배출업소 지도점검, 도로변 물청소 등을 실시해 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편이 된다”면서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분들은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존주의보 발령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he.re.kr)의 회원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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