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일제점검 실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일제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4-11 11:42

본문

1190.jpg

성남시 수정구청(구청장 장민호)은 지난 해 실시한「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교육 미필사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에 걸쳐 106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대상이며, 현재 영업사실 여부와 조리시설, 객석 등 영업시설물 존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영업중단과 영업시설물이 없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를 폐쇄하고,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