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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지방세 누수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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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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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지방세 누수 '팔 걷어'

유흥주점 전수조사 세원 누락 예방...영업주 및 건물주, 사전 고지

자방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세원 누락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성남시 중원구는 8일 밝혔다.

중원구는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조사전담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지역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총 157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을 조사해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롬살롱, 요정영업 등의 무도유흥주점, 그리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등이 조사대상에 속한다.

중원구 재산세 담당자는 “영업주와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법령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선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세과 대상을 철저히 조사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구는 지난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17건을 적발해 총 5억2900만원을 부과, 징수했으며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임대를 한 60개 사업장을 적발, 감면된 지방세 7억3천여 만 원을 추징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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