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무단방치차량·오토바이 일제조사 및 조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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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07 11:18본문
성남시 중원구는 지역내 주택가나 공터, 타인의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일제 조사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제조사기간동안 파악된 방치차량의 차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폐차조치 등 자진처리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위에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원구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자진처리기간동안 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는 견인하고 차주에게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명령서 발부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를 통해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미납 및 행방불명시에는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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