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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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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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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표준지 2,274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8만4천150필지에 대해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며,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와 함께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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