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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6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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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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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동의비율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 일부 감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일부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고 또한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임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동별 입주세대수가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도 동별 입주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보조견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조련사 및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개정내용을 반영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주택법시행령(제56조) 개정 내용을 반영 관리주체에게 관리현황 공개의무와 관련된 조문들을 개정해 관리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조문 등도 정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오는 6월 15일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을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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