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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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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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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및 기타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달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설치한 자전거보관대에 고장으로 버려진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도시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자전거보관대를 중심으로 도로 및 기타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되어있는 자전거에 처리경고장을 붙여 시민 스스로 이용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 경고장 부착 후 10일 이상 지난 자전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14일간 공고하고, 공고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폐기 매각할 예정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의 저해와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자전거보관대에 무단 방치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보관대를 이용할 수 없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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