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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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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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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교량, 터널, 육교 등 시설물 108개소,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1,067개소 등 총 1,175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타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성남시를 비롯한 29개 시설소관부서 및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허가 신고 등록 사용검사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 시설물의 손상 결함,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정성 여부, 각 시설분야별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케 하고, 시간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시는 연면적 1,000㎡이상 숙박시설, 연면적 300㎡이상 유흥주점, 찜질방 등 재난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에 대해 출입 검사를 지난 11일까지 실시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의 사전제거, 안전수칙 준수, 자치 순찰 강화 등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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