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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소규모시설관계자와 실내공기질 관련 간담회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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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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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확대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참여기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토론 등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시민의 건강도우미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에 따르면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등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연면적 1,000㎡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관리토록 하고 있어 제외 대상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법적규제대상 제외시설인 보육시설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참석자들에게 정기적인 환기 및 청소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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