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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98.7% 갖춰 안전한 장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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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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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개 소방관서에 조기완비 추진대책본부 설치 강력추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도내 24,720개소의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강도 높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24,403개소가 소방안전시설을 완비해 최종 98.7% 추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래방, 음식점, 주점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해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5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도 소방재난본부”와 “도 산하 30개 소방관서”가 조기완비 대책추진 본부 및 상담센터를 설치해 총력 동원체제를 갖추었다.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례에서 나타났던 화재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미설치,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실내장식물 사용, 초기 비상경보체제 미흡, 지하취약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구조적 취약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증명하게 됐으며 이제는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2004년 5월 29일 관련법이 시행되고 3년간의 경과조치 기간동안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법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기 추진전략 계획을 수립, 업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밀착 맞춤형 행정지도, 표준 공사단가 안내,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소방공사업체의 과다비용 청구 방지 등에 역점을 두고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끝까지 이행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등 담당간부와 관련 직능단체.협회장과 합동으로 영업주와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재강조 하면서 설득력 있는 호소와 유도로 시설을 완비하도록 했다.

한편 그 동안 시설을 완비한 업주들의 민원 만족도 및 투명성 평가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관서에서 민원처리시 위법.불편 사항을 우편으로 신고하게 하는 「Return-민원우편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민원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깨끗한 경기 소방 이미지 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방본부관계자는 “5월 30일 이후 시설 미비업소 317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행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향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각 업소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내실있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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