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5-30 09:32

본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성남시가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성남시가 출자한 재단 및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최고 1,000만원)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액의 20% 이내(최고 1,000만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하는 행위시 알선 청탁 대가의 10배 이내(최고 1,000만원) ▲ 위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성남시는 또한 시민과 공무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729-2134)로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