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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제는 집에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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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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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앞서가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본인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디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당구청 홈페이지(http://www.bundang-gu.or.kr) 생활정보란에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traffic.cans21.net에서도 손쉽게 주정차 위반 사진과 함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납부는 http://traffic.cans21.net에서 결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던 불편함이 해소됐으며, 과태료납부 지연에 따른 압류의 누적을 해소해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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