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경기도청사 금연구역 확대 시행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7월 2일부터 경기도청사 금연구역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06-19 13:50

본문

경기도는 금연 분위기의 확산 및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사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3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내 전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구관 1층 매점 휴게실 및 옥상 등 8개소에 흡연장소를 할애하고 있었으나 7월 2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담배판매 금지, 금연클리닉 활성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청사를 포함한 외곽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 조례준칙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실국의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