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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권 통합요금제’대대적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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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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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이용거리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수도권 통합요금(통합거리비례)제’가 실시된다.

성남시는 대중교통이용요금에 대한 시민혼란을 막기 위해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관련한 내용을 지역방송과 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의 홍보에 따르면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는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제도로서 수도권 내 일반 시내버스는 10킬로미터, 경기도는 13킬로미터, 성남시는 14킬로미터를 기준으로 기본운임 900원을 내고, 매 5킬로미터 마다 100원씩 추가 운임을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40킬로미터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운임인 1600원만 내면된다.

또 환승에 따른 요금은 경기도내 일반 시내, 마을버스와 수도권 전철 및 서울버스(간·지선/순환/마을)를 총4회, 5개 교통수단까지 환승 적용되며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는 환승에 따른 거리비례제 활인 적용이 불가하다.

때문에 환승에 따른 통합거리비례제의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승하차시 교통카드(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율이 적용됨)를 단말기에 접촉(태그)시켜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3일 후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통합요금 거리비례제’에서 경기도내 일반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서울광역버스는 제외되며 경기도내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형버스와의 환승 이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400원이 정액 할인된다.

카드의 요금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비카드(02-577-1472, www.ebcard.co.kr) ▲한국스마트 티머니카드(1644-0088, www.t-money.co.kr)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031-246-4210~3, www.gbus.or.kr)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카드 뒷면의 발행사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되며, 요금제도나 환승할인 적용여부에 대한 사항은 성남시청 교통지도과(☎729-3713), 도 상황실(☎249-5300), 콜센터(☎249-3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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