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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부에게 친정어머니가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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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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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제결혼을 위해 국내로 이주한 여성을 위해 성남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친정어머니가 되어 주는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연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자녀문제와 문화 차이, 가족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친정어머니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상담상대가 되어줌으로써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외국인 주부가 1:1 결연을 맺어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줌은 물론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행사시에 초대하여 우리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자 마련 됐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결연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성남시청 가족여성과(729- 2921~292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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