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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 강력 단속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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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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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정류장,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과 즉시 견인조치 한다는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불법 주정차 취약지 중 중점단속 대상지역 23개 구간을 선정하여 출근 시간대(7시∼9시)와 퇴근시간대(18시∼21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구청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이달 11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34만9,428건, 견인 1만6천77건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불법 차량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성남시는 이와 아울러 반상회 자료홍보, 홍보현수막 부착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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