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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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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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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3,623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 공시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의 2007년도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16.2%로서 수정구 13.4%, 중원구 18.5%, 분당구 1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 247-6번지 상업용 토지로서 ㎡당 1,220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분당구 운중동 568-1번지로 ㎡당 1,980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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