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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교재 방문판매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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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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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던 유아용교재 방문판매의 소비자분쟁이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까지 유아용교재 방문판매로 인한 분쟁건수가 31건으로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L모씨(30대, 시흥)는 “주민세 일부를 지원받아 아이들 책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에게 40여만원을 주고 교재를 구입했는데 속은 것 같아 곧바로 반품하려고 연락했지만 판매원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H모씨(20대, 양주)는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금반지에 카드결제까지 더해 120만 어치 교재를 구입했지만 품질이 너무 조악해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원이 폭언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아용교재의 방문판매는 일부 판매업체에서 허위기만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의 허위기만상술에 속지 말 것, 구입 후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할 것, 판매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80-21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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