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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오는 7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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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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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6월1일 현재)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6만6천건, 총 38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내(6.16~7.2)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경과시 5%~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의 50%를 과세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제(인터넷지로)를 실시하고 인터넷뱅킹(농협), 텔레뱅킹(우체국 등 9개 금융기관), 신용카드납부(LG·삼성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성남시내버스 170대에 납세홍보용 외부 플래카드를 부착·운행토록하는 한편 분당선 및 8호선 내 10개 역사 15개소에 액자홍보 광고물 등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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