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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교류기금 함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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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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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권업무를 처리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의 여권발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관계기관인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제교류기금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 33억 5천, 2006년 39억원의 국제교류기금을 징수한 경기도는 징수금의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의 외국간 국제교류와 우호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 기금은 경기도 여권민원실 등 전국 여권처리기관에서 여권신청자로부터 징수하여 전액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사용하며 자치단체 지원은 전무하며 그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측은 민간인 문화 및 교류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전에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덕한 경기도 여권팀장은 재단법과 시행령에는 국제교류기금의 모금대상과 모금액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법령의 소관기관인 국제교류재단에서 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므로 재단에서는 모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며 ”앞으로 외교통상부와 국제교류재단에 관련법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각급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교류사업과 필요한사업에 일정금액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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