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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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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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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각동별로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 징수되며, 부과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 등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여 진다.
중원구는 이번 조사 부과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조사 부과를 위해 지난 22일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700개소 5,809건으로 조사 후 9월 초에 부담금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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