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115개 터널 소방안전점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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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18 11:46본문
지난 6월에 연이어 발생한 호남과 통영의 터널 내 화재는 기존의 터널 시설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터널은 안전사각 지대로 인식되었으며, 하루빨리 터널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도내 유사사고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도내 터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점검과 소방훈련 등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도내 115개 터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는 터널 내 화재 및 추돌사고에 대비한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비치와 관리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이상유무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화기 미비치, 옥내소화전 작동표시등 미작동 등 불량 8개소를 적발해 시정조치 하였고, 저압설비 및 전기설비 누전되는 곳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또 대부분의 터널이 도심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터널 35곳을 선정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터널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터널 전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터널 내 화재의 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경찰청과 구체적인 협의 중이다.
지난 97년 9월 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법령이 강화되기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해 현 소방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내 터널 115개소 중 97년 이전에 설치된 터널이 55개소, 이중 30개소는 완료했으나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25개소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이전 건설된 터널에 대해 관리기관인 도로공사 등에 꾸준히 소방시설을 설치 독려하고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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